법원 "'폭행·유산' 논란 김현중 前 여친, 김현중에 1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6-08-10 15:02 수정 2016-08-10 15:15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씨가 폭행·유산 갈등을 빚은 전 여자친구 A씨(32)와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받게 됐다. 먼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A씨는 되레 김씨에게 1억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폭행으로 인한 유산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 “A씨는 허위 내용으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유산 등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는 “A씨의 유산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고, 합의금으로 받아간 6억원에 대한 비밀 유지 약속도 어겼다”며 지난해 7월 16억원의 맞소송을 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