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이용해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50대가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업훈련과정에 훈련생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한복 제조업체 대표 권모(50)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씨는 ‘전통속옷 만들기’ 등 14개 과정을 국가인적자원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운영하면서 274명을 훈련생으로 허위 등록해 6억2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웰빙형 천연염색 상품 만들기’ 등 총 14개 과정을 운영했다. 권씨는 관련 조합원사에게 교육 수요조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근로자 명단을 받아 훈련생으로 등록시켰다.
자신이 운영하는 한복 판매 사이트에서도 미취업자를 모집해 부인과 운영하는 사업장에 재직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권씨는 이들에게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시켜 훈련생으로 등록했다. 규정상 훈련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동종 업종 근로자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한 과정을 수료하면 1인당 교육비 약 45만원이 정부 보조금으로 권씨 회사에 지급됐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받은 보조금으로 직원 월급과 임대료를 충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기관에 통보해 보조금을 회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직업훈련과정에 훈련생 허위 등록해 정부보조금 빼돌려
입력 2016-08-10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