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강원도내 농축수산물에 미칠 직접적인 피해규모가 연간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원도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분야별 영향 및 피해 최소화 대책’에 따르면 한우 선물세트 등 매출 감소에 따른 축산물 피해액이 167~179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인삼 150억원, 화훼류 11~35억원, 사과 15억~29억원, 배 4~7억원 등으로 피해 규모가 추산됐다.
도내 6개 축협과 3개 한우사업단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우 선물세트를 판매한 현황을 보면 선물세트는 총 94억8800만원이 판매됐다.
이 가운데 추석명절에 45억2300만원(47.7%), 설 명절 46억1600만원(48.7%), 평상시 3억4900만원(3.6%)이 판매되는 등 대부분 선물세트 판매가 명절에 집중됐다.
특히 한우 선물세트는 5만원 이상 90%, 10만원 이상이 10%를 차지해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정해 놓은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선물세트 판매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됐다.
산양삼과 송이 등 임산물도 생산원가 자체가 높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739가구에서 전국 생산량의 50%(47t)를 생산하는 산양삼의 경우 7년근 1뿌리의 가격이 5만원에 형성돼 보통 3뿌리가 기본인 선물세트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송이 1~2등품의 경우 ㎏당 가격이 30만~100만원에 호가해 피해가 클 전망이다.
문어나 가리비 등 수산물은 생산량의 15~20%가 5만원 이상 가격에 거래돼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황태와 오징어 등 건어물의 경우 선물세트의 가격이 5만원을 넘어서 소비량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는 선물 기준액에 맞춘 소포장 상품개발, 대형 거래처 및 해외수출 등 안정적인 유통망 확충,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확대, 소비촉진 및 할인행사 진행 등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은 “도내 농축산물 등 가격 대다수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상한가액을 넘어서 유통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며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한 유통실태와 피해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강원도 ‘김영란법 시행’ 농축수산 피해 550억원 추산
입력 2016-08-10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