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첫 공판 내달 7일로 연기

입력 2016-08-10 12:14
17년 만에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난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10일 전주지법과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최모(37)씨 등 3명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7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이는 검찰이 “기일을 변경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8일 최씨 등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최씨 등이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7세)씨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8일 후 숨진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청년 최씨 등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이모(48)씨 등 ‘부산 3인조'가 부산지검에 검거돼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형기를 마친 최씨 등이 경찰의 무죄와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