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먹고 전신 탈모된 아기' 사연의 아빠가 심경글을 올렸다. 이 사연은 애초 엄마가 한 맘카페에 올린 글로 알려졌고, 이후 SBS가 8일 보도해 자세한 내막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 아기의 아빠가 보도 직후 심경글을 올린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자신이 한 방송사의 기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사를 만들었다'는 억측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의원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분노하기도 했다.
다음은 피해 아기 아빠가 페이스북에 9일 올린 글 전문이다.
그는 '기자 아빠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는 식의 조롱 댓글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7일 해당 한의원 책임자가 자신에게 처음 전화를 해왔을때조차 전화를 받지 않고 '직분상의 문제로 직접 통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문자 메시지로 답변했다며 "요즘 같은 시절에 제가 SBS기자한테 전화해서 '이거 하나만 해달라'고 하면 기사화가 막 된다고 생각하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기자라는 사실이 진정 시빗거리가 된다면, 저는 아이를 위해 제 직업, 제 자리를 포기할 뜻도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 글에서 "한의원이 '아기가 미숙아여서 문제가 많았다'는 식으로 반박에 나서고, 또 단 한번도 아이를 걱정해서 같이 치료해보자고 한 적 없다"며 분노했다.
아기의 사연을 인터넷에 최초로 공개한 것은 엄마였다. 엄마는 지난달 28일 한 지역 맘카페에 란 글과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조금 놀라운 점은 엄마 글에 달린 댓글이었다. 댓글에는 '아기 지인 중 기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댓글이 몇개 달렸다.
'글쓴이는 문과생이라 하고 이런식으로 여론몰이 하려는 걸 보니 조언을 해주는 기자가 주변에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7월29일)
'보니까 애아빠도 기자더만... 오히려 내가 기잔데 이렇게밖에못해?? 라면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먹는듯... 억울하면 공개적으로 마녀사냥그만하고 재판정으로 가서따지시오... 자기들이 기자니까 자꾸 방송이용해먹네.' (8월8일)
엄마가 올린 아이 사연이 회자된 이후 나온 SBS 보도.
보도에 따르면 27개월된 남자 아이는 지난해 11월말 한 대형 한의원이 지어준 한약을 먹고나서 탈모가 진행돼 현재 머리카락은 물론 눈썹까지 완전히 탈모가 된 상태다.
해당 한의원은 손해배상에 가입해있는 보험사에 조사를 맡긴 뒤 배상금으로 200에서 300만 원을 책정했다. 그러면서도 '탈모의 원인이 한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