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동영상을 이용해 네티즌을 유인한 뒤 광고 자동클릭이나 팝업창 자동생성을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0일 악성프로그램 개발을 총괄한 고모(46)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이모(35)씨 등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5년 3~6월 화제가 됐던 연예인 관련 동영상의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려 네티즌들을 유인한 뒤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유포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가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은 특정 팝업창을 자동으로 만들거나 광고 자동클릭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예인 관련 동영상을 보기 위해 블로그에 접속한 네티즌들은 원치 않는 사이트에 강제로 접속되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했다.
고씨와 이씨는 이런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주인 A 포털 사이트로부터 광고비 86억4494만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연예인 동영상 미끼로... 악성프로그램 유포 업자 재판에
입력 2016-08-10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