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국내·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3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 유공자 후손 38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나중화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허 위 선생, 이위종 선생, 최재형 선생 등의 후손 38명이 국적증서를 받았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허 위 선생은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대를 조직하여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908년 1월 말, 전국 13도 연합 의병부대 군사장에 임명되어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했으며, 1908년 6월 일제에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1908년 9월 2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이위종 선생은 1907년 헤이그 특사 3명 중 한 사람으로 세계평화회의에 제출할 장서를 번역했다. 각국 신문 기자단의 국제협회에 참석하여 을사늑약의 강제성과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규탄하는 ‘한국을 위한 호소(a plea for Korea)’라는 강연을 했다. 이후 군정부(軍政府)와 권업회(勸業會)에 참가하는 등 구국운동에 생애를 바쳤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최재형 선생은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신규식, 이동년 등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을 논의하고, 의정원회의에서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1911년 1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단을 조직 후 단장이 되어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하다가 1920년 4월 일본군에 체포되어 순국했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김 장관은 수여식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독립유공자 등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노력 덕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 등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철저한 안보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세우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독립유공자 후손 38명,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입력 2016-08-10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