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금품을 받은 공무원 2명에게 징계를 내린 사실을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2015년 하반기 부패공직자 현황’과 ‘2016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자료에 따르면 A서기관은 업무 관련 민원으로 164만원을 받아 지난해 11월 검찰수사를 받고 정직 2개월에 징계부가금 329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B서기관은 지인의 술자리에 참석해 현금과 향응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적발돼 올해 3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감봉 3개월에 징계부가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징계를 받은 뒤 국립대로 전보 조치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두 사람의 이름이나 직책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게재되지 않았다.
교육부의 이번 조처는 다음달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행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3등급, 청렴도 평가에서는 5등급을 받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교육부, 금품수수 공무원 홈페이지에 공개
입력 2016-08-1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