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만든 떡을 100% 국내산 쌀로 만든 떡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모자(母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그의 어머니(71·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모자는 서울 강남구에서 떡집을 운영하며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산 쌀과 미국산 등 수입쌀을 7:3 비율로 섞어 만든 떡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만든 총 23억4600만원 상당의 떡은 5개 거래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 등의 범행은 원산지 표시를 믿고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정직하게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상인들에 대한 부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등이 떡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기간이 길고, 판매한 물품의 양도 많다”며 “그로 인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수입쌀 섞어 만든 떡 '100% 국내산' 속여 판매한 모자(母子) '징역형'
입력 2016-08-10 09:13 수정 2016-08-10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