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온라인상의 자살 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 해 모두 9111건의 유해정보를 발견하고 그 중 5443건을 삭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는 자원봉사 모니터링단을 통해 지난 7월 6일~19일 ‘인터넷 자살 유해 정보 신고대회’를 공동 개최해 이같이 조치했다. 이번에 발견된 자살유해정보 내용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4727건·52%), 자살 동반자 모집(1321건·14%), 자살방법 안내(1317건·14%),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1047건·11%),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699건·8%) 등이다.
해당 글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46%), SNS(2540건·28%), 포털 사이트(1457건·16%) 등을 통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 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고 필요한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삭제한 5443건 외에 나머지 글들도 지속 삭제하고 있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관련 법률에도 규정돼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인터넷상에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 유해 정보를 발견해 적극 신고해주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온라인 자살 부추기는 유해 정보는 범죄...복지부 경찰청 9111건 적발
입력 2016-08-10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