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값으로 52만원을 받아 논란이 된 미용실 주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는 9일 장애인 등을 속여 부당하게 비싼 미용 요금을 받아온 혐의(사기)로 충주 A미용실 주인 안모(4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머리 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1급 장애인 이모(35·여)씨에게 52만원을 받는 등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9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가 바가지요금을 챙긴 손님은 장애인, 새터민, 노인 등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받은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장애인들을 다시 한 번 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등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미용시술을 해준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변제에 나선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장애인에 ‘52만원 바가지 염색’ 미용실 주인 징역형
입력 2016-08-09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