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세금소송' 의혹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11일 피의자 조사

입력 2016-08-09 16:43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허 사장에게 11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할 것으로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허 사장은 기준(70·구속)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70억 부정환급’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세금 270억여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의 국세청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상태다. 검찰은 허 사장 재직 당시 국세청 직원 로비 명목으로 롯데케미칼로부터 뭉칫돈을 받아간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일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이 된 바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건넨 돈의 성격과 국세청 로비 명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른바 ‘통행세’ 의혹을 사고 있는 일본 롯데물산 수사와 관련해서도 허 사장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중개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불필요하게 수수료 20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롯데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롯데건설에서 거래대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용처를 쫓는 중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