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 부산청장 등 간부 6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와 경찰 징계업무 관계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 조직에서 사회적인 논란을 빚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을 벌이기 위해 도입한 자문기구다. 법조계,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의 외부인사로 위촉해 구성된다.
경무관인 이 부산청장, 부산청 2부장, 당시 부산청 청문감사담당관(총경), 여성청소년과장(총경)과 본청 감찰담당관(총경), 감찰기획계장 6명은 ‘서면 경고’만 받게 됐다. 이는 징계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징계위가 열리지 않는다. 대신 기록에는 남는다.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청 특별조사단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 SPO 2명 등 4명에게 중징계를,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 등 7명에는 경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조단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위가 드러난 17명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청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특조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셀프 감찰’ 논란이 있었던 터라 이번 징계 결과도 ‘꼬리자르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결과 이 부산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보고를 받지 못했고 고의로 묵살하거나 은폐하려는 의사도 없었다”며 “‘몰랐던 사람들’까지 징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