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파이낸스 양재혁 회장 징역 3년6월 선고...무고와 사기혐의

입력 2016-08-09 16:12
2000억원 이상의 횡령사건으로 1999년 부산지역 서민 가계를 초토화한 삼부파이낸스 사태의 핵심 인물인 삼부파이낸스 양재혁(62)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부 이승훈 판사는 무고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양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양씨는 자신이 수 천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고도 정산법인 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오히려 삼부파이낸스 사태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 대표 하모(66·구속기소)씨가 현금 등 2000억원 이상을 횡령했다며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양씨가 삼부파이낸스 피해자 수십 명에게 “하씨를 찾아내 은닉한 자금을 밝혀내면 피해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