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대게 및 붉은 대게 불법조업 강력단속한다

입력 2016-08-09 15:46
경북도가 전국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해안 대게 및 붉은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경북도는 대게와 붉은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불법포획·유통 사범에 대한 행정처분을 어업정지로 일원화하기로 위해 오는 11월부터 어업정지(30일)를 대체해 부과하던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고 어업정지 처분만 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어업허가 행정처분 강화는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포획금지기간 위반 등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게류의 생산량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취한 조치다.

특히 어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고 조업을 하면 일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어업인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불법포획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권영길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경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 수사계 등 수사기관과 연계해 대게·붉은 대게 사범에 대해서는 유통경로 등을 역 추적해 불법 어획물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