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조 비리’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법조 브로커 이동찬(44)씨가 법정에서 “최유정(46·구속 기소)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그간 두 사람 사이에 불거진 ‘내연 관계’ 논란 등이 재판에서 원색적으로 다뤄질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9일 열린 이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씨와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창수씨에게 50억원을 받은 공범 혐의로 기소된 것”이라며 “두 사건의 공통된 증인·증거는 같이 심리했으면 한다”고 두 재판의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은 “다음 달 12일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의 증인신문이 끝나면 최 변호사 사건은 송씨에 대한 부분만 남는다”며 “이씨 사건과 같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최 변호사의 재판은 이미 3차례 이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사건”이라며 “(최 변호사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도 모르는데 병합하자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 측은 “이씨와 최 변호사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 등으로) 원색적 표현이 됐는데 그 부분도 다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건의 병합심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 6~9월 최 변호사와 함께 송씨에게 법원·검찰 등의 청탁 명목으로 수임료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정운호 법조 비리' 브로커 이동찬, "최유정 변호사와 함께 재판 거부"
입력 2016-08-09 15:18 수정 2016-08-09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