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모하메드가 어빙시와 시교육청, 맥아더고교 대니얼 커밍스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발명에 관심이 많았던 수단계 미국인 모하메드는 지난해 9월 부서진 휴대전화 부속품으로 시계를 조립해 학교에 가져갔다가 시한폭탄 테러범 취급을 받았다.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폭탄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테러용의자로 취급해 유치장에 가둔 채 집요하게 조립 이유를 물었다. 이후 모하메드가 정학 3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는 격분했다.
모하메드는 소장에서 “불법체포와 불평등 대우로 헌법이 보장한 시민권을 침해당했다”며 “시 당국은 차별적 대우로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적었다. 학교와 시 당국은 인종차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에 “멋진 시계를 만들었다”고 칭찬한 뒤 모하메드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구글, 페이스북, 항공우주국(NASA)에서도 격려 메시지를 남겼다. 모하메드는 대학 장학금을 약속받고 지난해 10월부터 부모와 함께 카타르에 머물고 있다.
모하메드의 가족은 지난해 11월 인권침해에 따른 육체적·정식적 피해를 이유로 어빙시와 시교육청에 1500만 달러(약 166억2750만원)의 손해배상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반응이 없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