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구조적인 저성장 추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재정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범정부적이고 체계적·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시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제정안을 보면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다만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은 예외로 뒀다.
재정수반 법안 제출시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페이고 제도도 강화된다. 또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