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은 수출입 화물용 컨테이너를 이용해 담배 141만갑(64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혐의(관세법위반)로 3개 조직 8명을 적발해 조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권모(58)씨 등 5명을 불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 등은 컨테이너를 이용 정상적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물품을 반입한 후, 보세운송 도중 바꿔치기하거나 정상화물 중간에 담배를 숨기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과 아랍에미리트에서 반입한 영국산 담배 ‘맨체스터’를 스페인으로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반송하면서 다른 품명으로 수출신고 하는 등 수법으로 64억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밀수총책, 필리핀에서 담배 구입책, 선적책, 통관책, 국내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2014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수출된 ‘에세’ 등 국산 담배 77만6000갑(35억원 상당)을 필리핀 현지에서 구입해 컨테이너에 넣고 선적서류는 나무의자인 것처럼 꾸며 부산항에 반입한 후 다시 12t 화물트럭에 싣고 대구 소재 보세창고로 보세운송 도중 담배를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이들은 올 2월 29일 아랍에미리트에서 ‘맨체스터’ 등 영국산 담배 49만9800갑(22억원 상당)을 부산항 보세창고에 반입·장치한 후 한국에서 제조한 플라스틱 공구함인 것처럼 세관에 품명을 위장해 수출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려다 수출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밖에 이들은 올 1월 베트남에서 ‘에세’ 등 국산 담배 3만8720갑(1억8000만원 상당)을 구입한 후 정상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 중간에 담배를 숨기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하다 세관 컨테이너검색기 검사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필리핀 등 우범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출담배의 해외 유통 경로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공조해 시중 유통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세관,담배 64억원어치 밀수출입 3개 조직 적발
입력 2016-08-09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