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에 유린당한 국세청, 세무비리 9명 구속기소 "김영란법으로 청탁막을 수 있을까"

입력 2016-08-09 12:56 수정 2016-08-09 19:31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4억7400만원의 로비자금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내지 않게 세무비리를 일삼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7급 세무공무원 차모(41)씨를 비롯해 북인천세무서 및 김포세무서 등 현직 세무공무원 4명과 세무사 및 사무장 등 5명을 포함 모두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양도소득세 배당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2014년 8월쯤 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김모(60)씨로부터 ‘(인천 계산2동)사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1억원 상당의 세금을 감면해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7급 공무원 박모(48)씨는 지난 2월 세무사로부터 ‘양도소득세 사건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교부받은 뒤 감사지적사항을 무마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전담인력은 1명인데도 재산세 담당 2명이 인력난을 이유로 서로 교차해서 점검하는 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무사 사무장 유모(42)씨는 지난해 9월 공무원에게 청탁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며 납세자로부터 8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청탁가능한 공무원이 있는 김포시로 납세자의 주소를 위장 전입시켜 김포세무서의 7급 공무원 이모(39)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세금 2억원을 감면받게 한 혐의다.

세무사 이모(61)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공무원에세 청탁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는 명목으로 납세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뒤 북인천세무서 소속 유모(43·7급공무원)씨에게 돈을 주고 유씨는 배당담당 공무원에게 사건배당 부탁을 통해 이씨가 3억원 이상을 챙기도록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을 양도세 신고를 자기에게 배당하고 감면 하는 등 구조적인 비리가 만연해 청탁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국세청 감사담당이 로비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