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기한은 3개월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북한이 이동발사대 차량을 사용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전에 발사 징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3개월짜리 장기 파괴조치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발령된 직후 항공자위대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부대를 도쿄 이치가야 방위성 부지 안에 배치했다. 동해에서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도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은 지난 3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파편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지자 대북 경계활동을 바짝 강화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