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녀새’ 옐레나 이신바예바(34·러시아)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본선행이 좌절됐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8일(현지시간) “스위스연방법원이 장대높이뛰기의 이신바예바, 남자 110m 허들의 세르게이 슈벤코프(26·러시아)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 출전금지 결정 취소 요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육상의 조직적인 금지약물 복용과 도핑테스트 은폐 시도를 확인하고 국제대회 출전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신바예바를 포함한 러시아 육상선수 68명은 “IAAF가 금지약물 복용자와 은폐 관련자만 징계하는 것이 아닌 러시아 육상 전체에 처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선수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CAS에 제소했다.
하지만 CAS는 이를 기각했다. 이신바예바와 슈벤코프는 결백을 주장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스위스연방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스위스연방법원까지 CAS의 손을 들어주면서 브라질 리우올림픽행 막차에 올라타지 못했다.
한편 슈벤코프는 2015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110m 허들 챔피언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