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제주서 성매매 변호

입력 2016-08-08 20:10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면직 처리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제주지역 카지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여행사 대표의 변론을 맡는다.

8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의 모 여행사 대표 A씨(38)를 변호하기 위해 최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제주 지역 호텔 카지노에서 일정 금액이상 칩을 교환한 중국인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카지노칩 30만~50만장(한화 5300만~8900만원)을 교환하면 여배우 등과 1~3일간 데이트 등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1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김 전 지검장이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론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김 전 지검장은 제주지검장이던 2014년 8월 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음식점 앞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약 20분간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