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이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그린식품의 ‘찰빙수떡’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다. 250g이 들어있는 해당 제품은 모두 2만2080개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해당 번호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