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대한민국 검찰 창설 이후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됐다.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넥슨 주식 등 9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을 해임키로 의결했다. 진 검사장은 앞으로 3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며 연금·퇴직금이 25% 감액된다.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결정되면 변호사 개업 제한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진 검사장은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50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이 2014년 5월 검사 징계부가금 도입 이후 건네받은 여행경비를 5배로 토해내게 했다. 203만원에 대해 5배의 한도를 적용,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이 의결됐다.
법무부는 후배 검사 등에게 폭언·폭행을 저지른 비위로 진 검사장과 함께 해임이 청구된 김대현(48·27기)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했다. 법무부는 “본인이 변호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 5월 자살한 김홍영(33) 검사 등에게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했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뇌물’ 진경준 검사장 해임… 영구퇴출은 아니다
입력 2016-08-0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