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에 사는 장모(55)씨는 지난해 급성바이러스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6개월여 간의 입원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총 의료비(본인부담액)가 3723만원이었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아 506만원만 납부했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4만원을 더 돌려받게 됐다는 안내문도 받았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전체 가입자 중 소득 4분위에 해당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02만원인 대상자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돼 52만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중 의료비 본인 부담액이 지난해 기준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을 넘는 19만2000명에게는 3779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추가로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3000명에게 나머지 6123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49만3000명 중 16만여명은 중복 계산됐다.
지난해와 비교 시 지급 대상자는 4만5000명, 지급액은 1196억원 더 늘었다. 상한제 적용결과를 분석해보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일수록,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분위 하위 30%(상한액 121만~151만원)이고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약 61%, 지급액의 약 69%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 수령자는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6123억원 환급
입력 2016-08-08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