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형사과는 취업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구속된 동료의 아내에게 사건 처리를 돕겠다면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오모(5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오씨는 2013년 1월 20일 오전 11시쯤 부산 동구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동료 이모(59)씨 아내를 만나 금품수수 공소금액을 동결시키는 등 사건처리가 잘 되도록 일을 봐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부산항 신항 항운노조 취업을 미끼로 4명으로부터 8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오씨가 홍콩과 마카오 등 해외에 23차례나 입출국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외원정 도박 등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취업미끼 등 돈 받은 전 부산항운노조 간부 구속
입력 2016-08-08 16:01 수정 2016-08-08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