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박스, 간판, 현수막…경찰, ‘횡단보도’ 운전자 시야 막는 구조물 점검

입력 2016-08-08 14:01
경찰이 횡단보도 주변에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등의 구조믈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전국 횡단보도 21만817곳의 교통시설과 기타 구조물에 대한 운전자 시야 방해 여부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한전 배전박스, 안내용 간판,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이 점검 대상이다. 횡단보도 위치와 교차로 구조 등 교통체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불법 설치된 현수막은 철거할 방침이다.

 현행 교통신호 체계는 원할한 도로 소통을 위해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녹색등이 켜졌을 때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 인접한 시설물 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경우 사고 위험이 커져 보행자 안전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은 이번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견된 구조물은 관리기관에 이설을 요청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횡단보도 매뉴얼을 정비하고 인근 구조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도로교통공단 등과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