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박준영(70) 국민의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65)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총 3억5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4일 박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5월과 지난달 법원에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검찰, 박영준 국민의당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8-08 13:03 수정 2016-08-08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