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적장애인을 19년간 노예처럼 부린 충북 청주 ‘축사노예'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 2급인 고모(47)씨를 강제 노역시키고 학대한 혐의(준감금 등)로 오모(62)씨를 구속하고, 남편 김모(68)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1997년부터 지난달까지 19년 동안 고씨에게 축사일 등을 시키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들은 축사와 밭일을 시키고 고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 부부는 1997년 축산업에 종사하던 지인(1997년 사망)으로부터 사례금을 주고 고씨를 오창 성재리의 축사로 데려와 소먹이를 주고 분뇨 치우는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지난달 1일 축사 인근 공장으로 달아났다가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씨를 다시 농장으로 데려다준 뒤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노동력 착취와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 부부를 처벌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고씨는 19년 만에 오송에 거주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경찰 청주 '축사노예' 사건 검찰 송치
입력 2016-08-08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