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기준으로 인신매매의 행위·수단 등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27개와 경찰 관련 조치·의료 서비스 제공 등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표 15개를 만들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국회가 비준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가 같은해 12월 발효되면서, 인신매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CCPR)가 정부에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로 대우하고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알려졌다.
인권위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가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