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태국과 수산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입력 2016-08-08 11:00
해양수산부는 태국 농업협력부와 9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 및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약정'을 체결한다.

양해각서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양국 간 기술 및 경험 공유, 전문가 교류 활성화, 관련 정보 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수부는 태국 측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지난해부터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경험을 전수하고 기술을 공유하고자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해왔다.

또한 양 측은 2006년 체결한 위생약정을 10여 년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출대상 가공공장 등록 및 명단 통보, 현지 위생점검 실시 및 위생증명서 발급, 문제 발생 시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치 발동 등이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와 위생약정으로 태국 측에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노하우를 전수해 모범 조업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태국은 세계 최대의 참치 통조림 생산‧수출국으로,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해양수산협력 동반자"라며 "앞으로 양국 간 수산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국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