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대여 5500억원 규모 959곳 공사, 수도권 무면허 공사업자 등 267명 적발

입력 2016-08-07 17:18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해 무면허 공사를 해온 업자 26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서울·경기·인천 등 전국 959곳의 공사현장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설사 대표 A씨(54) 등 2명을 구속하고, 건축주 B씨(58) 등 2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종합건설사 대표들은 건설업등록증 대여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문 브로커 4명을 고용해 인천·경기·서울 등 전국 공사현장 959곳의 건축주들을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건당 200∼800만원을 받고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주는 수법으로 959곳의 전체 공사액 약 5500억원 규모의 공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처음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할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전문 브로커들을 통해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적 개선사안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 시공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사한 수법으로 면허를 대여해 준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를 대여한 건설회사는 면허대여 수수료를 챙긴 뒤 폐업해 무등록 건설업자는 4대 보험 미가입, 불법 건축물 양산, 탈세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무면허 건축업자는 건축물 하자보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