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게이트' 이민희·이동찬 재산 62억 추징보전

입력 2016-08-07 15:32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브로커 이민희(56)씨와 이동찬(44)씨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3일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이민희씨에 대해 9억원, 이동찬씨에 대해 53억5000여만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향후 차명이나 숨겨진 재산이 발견될 수 있다"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재산을 동결하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 재산을 추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민희씨는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드러났으며, 이동찬씨는 우선 부동산 및 전세금 등 재산 일부를 찾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들의 재산 추징보전 청구는 기소 후 이뤄져 결정은 본안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서 심리해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이민희씨에 대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가 이동찬씨의 추징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이민희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 김모씨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모두 9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 기소) 변호사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트로트 가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사기 혐의로 인한 범죄수익은 추징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동찬씨는 구속기소된 최유정(46·여)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6~10월 송창수(40·수감)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로부터 법원·검찰 등 교제·청탁 로비 명목으로 모두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3~6월 송 전 대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모두 3억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