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성 목졸라 살해 20대에 무기징역

입력 2016-08-07 14:44 수정 2016-08-07 15:18
원룸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재헌)는 정모(24)씨가 자백을 했으나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 대해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2시쯤 김해 시내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A씨(27·여)를 뒤따라가 성폭행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범행 당시 정씨는 A씨가 거주하는 원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A씨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