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훈육한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엄마 구속

입력 2016-08-07 14:34
인천남부경찰서는 4세 여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아동학대중상해)로 A씨(27·여)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직장동료 B씨(27)와 B씨의 남자친구(27)와 함께 강원도 속초로 여행을 다녀온 딸에게 오줌을 참았다는 이유로 40분 동안 벽을 보고 있도록 하는 벌을 준 데 이어 다음날인 2일 오전까지 굶긴 뒤 햄버거를 먹고 토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2일 오후 1시쯤 햄버거를 먹은 딸이 화장실에서 쓰러지자 “꾀병을 부린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딸을 지난달초 집으로 데려왔으며, 10일째 되는 날부터 이틀에 한번 꼴로 훈육을 한다며 테이프로 감은 신문지 몽둥이와 세탁소용 철제 옷걸이로 딸을 마구 때렸다.

A씨는 딸이 태어난 2012년 이혼했으며, 지난 4월부터 딸이 인천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것을 알게 된 뒤 지난달 초쯤 보육원에서 딸을 데려왔다.

A씨의 폭력에 희생된 딸은 지난 4일 화장됐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뒤 “부족한 엄마를 만나…”라고 뒤늦게 후회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