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사칭해 한 태국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성인)는 공무원자격사칭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법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관 및 그 업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군포시 한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지인 B씨와 마사지를 받던 도중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업주 C씨를 불러 자신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 B씨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로 소개했다.
A씨는 C씨가 "환불해주겠다"고 말하자 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한차례 때려 폭행하고 종업원의 여권을 받아 사진 촬영하는 등 마치 자신이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속할 자격이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C씨와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2명을 인근 모텔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C씨의 옷을 벗기고 속옷만 입힌 채 무릎을 꿇게 하고 종업원 2명을 강제추행, 폭행했다.
또 종업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한 뒤 핸드폰 카메라로 이 모습들을 촬영하기도 했다.
안양=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공무원 사칭 마사지 종업원 강제추행한 30대 '징역 7년'
입력 2016-08-07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