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A씨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실제 피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5, 6학년 여학생 5∼6명이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만지는 것 같아 이상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올해 1학기 체육수업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보고 으로 입건했다.
그러나 A씨는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있다고 해도 지도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것으로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이전에도 다른 학교에서 성추행 문제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목격자도 있다”며 “혐의가 인정돼 해당교사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초등학교 교사, 학생들 상대로 상습 성추행 입건
입력 2016-08-07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