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올리는 ‘김 본좌’ 경찰 출석 당일에도 올렸다

입력 2016-08-07 13:47 수정 2016-08-07 14:42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경찰 출석 당일에도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리며 ‘성실성(?)’을 선보였다. 그가 10개월 동안 웹하드 3곳에 올린 음란물은 130기가바이트에 달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온라인 웹하드에 150편이 넘는 음란물을 게시한 김모(40)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올린 웹하드를 다른 사람이 내려 받을 때마다 현금으로 대체 가능한 포인트를 받았다. 그가 10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확인된 것만 2000여만원에 달했다.

김씨는 음란물 유포와 저작권 침해 등으로 69차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꾸준히 음란물을 올렸고, 경찰 출석 당일에도 웹하드에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웹하드에는 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수위의 성인물 수천 편을 올려왔다. 중간중간 법의 수위를 넘어서는 음란물을 끼워 넣어 단속망을 피해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