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지적하자 여성의 뺨을 때린 남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한 경찰의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YTN은 6일 횡단보도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 속 남성은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잡아채더니 갑자기 뺨을 때렸다. 여성은 남성에게 팔을 휘두르다가 뒤로 물러나 유모차를 붙잡았다. 유모차에는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신호가 바뀌기 전 담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기를 참지 못한 아기 엄마가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꺼달라’고 말했고, 화가 난 남성이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남성이 흡연 중이었던 곳은 횡단보도 옆이자 응암역 입구 앞이었다.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폭행 당한 여성은 인터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쫓아와서 ‘신고해봐’ 하면서 팍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이 사건은 여성이 뺨을 맞은 뒤 같이 폭행 했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처리됐다.
경찰은 남성이 아기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고 먼저 폭력을 휘두른 사람 잘못 아닌가” “아기도 있는 상황에서 그냥 맞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등의 댓글을 달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