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안전 위해 음주운전 단속에도 ‘셀카봉’ 쓴다

입력 2016-08-06 09:42 수정 2016-08-07 12:04
사진=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셀카봉’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도 사용된다.
경찰청은 오는 8∼28일 스마트폰 셀카봉에 음주단속기를 매단 ‘음주감지기 홀더’를 시범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음주단속 중 운전자가 도주하면서 경찰관을 매달고 가는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음주운전 단속은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를 든 손을 차량 안으로 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차량이 급출발하면 경찰이 차량에 끌려가 다칠 위험이 컸다. 또 음주감지기를 잡는 장갑에 단속대상의 침이 묻어 위생상의 문제도 있었다.

음주감지기 홀더를 시범운영할 경찰서는 서울 영등포서·송파서, 인천 서부서, 경기남부 하남서·양평서, 경기북부 구리서 등 6곳이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