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60대가 구속됐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9일 보험료 납입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동거녀 B(50·여)씨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옆구리, 가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상습적으로 동거녀 B씨를 폭행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을 먹고 보험료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B씨를 폭행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