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모친 살해한 파렴치한 50대 기소

입력 2016-08-05 20:03 수정 2016-08-05 20:0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치매에 걸린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A(59)씨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7일 오후 10시께 안양시 만안구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던 모친 B(78)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년 전부터 모친을 혼자 부양해온 것에 대해 불만이 있던 중 사건 당일 모친이 차려준 식사를 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숨진 다음 날인 8일 시신을 수습하던 장례식장 관계자가 B씨의 얼굴에서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얼굴 등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A씨를 체포한 뒤 부검결과 사인이 폭행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나오자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구속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