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창녕군의회 7명 의원 중 2명만 기소

입력 2016-08-05 16:44
경남 창녕군 후반기 위장단 선거와 관련해 금품 선거 연류 의혹을 받는 7명 의원 중 2명만 구속 기소되면서 ‘식물 기초의회’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5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 대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동료 군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손태환 창녕군의회 의장(60)과 손 의장의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한 박재홍 부의장(56)을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손태환 의장에게 투표한 군의원 4명에 대해선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지만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검찰은 의장 선출 대가로 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자수한 군의원 A씨에 대해 공익제보자로 받은 금품을 그대로 반환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뇌물 자금을 정상적인 토지 구입자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자영업자 A씨(53)를 증거위조 교사죄로 구속 기소하고, 금융기관 임원, 자영업자, 농업인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조명기기 설치업자로부터 창녕군 내 조명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군의원 A씨(53)를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 및 민주성을 훼손하는 매표 비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직비리’와 관련된 다양한 부정부패 사범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수사 발표로 창녕군은 처벌 의원이 의결정족수를 넘지 않아 의회가 정상 가동돼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반면 창녕군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군민 최모씨는 “검찰 수사로 사건이 명백히 들어난 만큼 연론된 의원들은 재발하지 않게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 차원에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