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편성·결산 단계부터 저출산 대비해야" 윤호중 '인구증감 인지 예·결산제' 법제화

입력 2016-08-05 16:23

 예산·기금 편성단계에서부터 인구증감 효과를 반영하는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국가 예산 편성 시 인구 증감 효과를 고려하고, 예산·결산안에 그 효과 및 실적을 명시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안 국회 제출 시 적정 인구수준 유지에 따른 기대효과, 성과목표, 세대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인구증감인지 예산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다. 예산 집행 후에도 이에 따른 효과 분석 및 평가를 비롯한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극심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국가 재정 운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윤 의원은 "과거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해외 국가들은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렸다"며 "가족 및 보육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지출할 경우 합계 출산율이 2.0에 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지출(가족정책 공적지출)은 2011년 기준 0.9%로, OECD 평균(2.2%)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우리는 세계 최저수준의 초저출산국가인 만큼 누리과정 등 보육예산 편성을 통해 인구감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으로 인구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 집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