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미래부 영업정치 처분에 불복…행정소송

입력 2016-08-05 16:12 수정 2016-08-05 16:30
지난달 25일 롯데홈쇼핑 협력사 대표자들이 서울 중구 을지로 입구 앞에서 롯데 홈쇼핑 가처분 소송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롯데홈쇼핑이 5일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5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오전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황금시간대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결의해 접수 시기와 시점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했다. 하지만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가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자 소송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업계에서는 최근 강현구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롯데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있다. 

롯데홈쇼핑은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해액은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약 5500억원에 달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