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야구 승부조작(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3)에게 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태양과 함께 기소된 브로커 A(36)씨는 징역 3년, 베팅방 운영자 B(3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이태양은 브로커 A씨의 제안에 따라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지난해 5월29일 경기를 포함해 총 4경기에서 고의 볼넷이나 고의 실점을 내주고 2000만원을 받았다.
선고는 26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