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34)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정신에 문제가 없다며 관련 자료의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통상 피고인들은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앞다퉈 법원에 제출하고,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는 검찰 측이 제출한 정신감정 결과 및 과거 정신병력에 관한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날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및 정신질환 심리 분석, 과거 진료 확인서와 요양결과 내역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정신감정서에 조현병(정신분열증)과 정신질환,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가 정신감정서 및 정신병력에 관한 증거들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추후 의사 및 감정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검거된 후 심리 상담을 분석한 내용도 있다"며 "당시 범행 직후로 가장 직접적으로 심리면담을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또 어머니가 자신의 정신병력 및 평소 행태 등을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 내용의 취지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재판에서도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과거 정신적으로 힘든 적도 있었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일반인과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피해자 유족의 진술조서 등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추후 법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진술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변호인 도움 없이 혼자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선 전담 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한 이후에도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무거운 중대한 범죄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휴정을 하고 변호인 접견을 하도록 명령했지만 김씨는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고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로 병원진료 등을 받았다. 병무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2009년 이후에는 조현병으로 6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치료 기간 잠시 호전될 뿐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다.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은 8월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뉴시스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