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적장애인을 19년간 노예처럼 부린 충북 청주 ‘축사노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5일 지적장애2급인 고모(47)씨를 자신의 축사에서 무임금 강제노역시킨 남편 김모(6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부인 오모(62)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오는 8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형법상 중감금, 특별법상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을 혐의로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고씨를 상습적 폭력 행사로 쪽방에 감금하고, 단 한 번도 가족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다쳐도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고씨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나 폭행 여부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의 한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의 농장으로 왔다. 고씨는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 마리를 관리하는 무임금 강제노역을 당했다.
고씨는 지난달 1일 축사 인근의 한 공장 건물 처마에서 비를 피하다가 사설 경비업체 경보기가 울리면서 경찰에 발견돼 최근 어머니(77), 누나(51)와 상봉했다.
곽재표 수사과장은 "이들 부부는 축사 일과 밭일을 시키면서 고씨에게 임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며 "부부는 고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