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채 대항마로 지문… NH농협은행 “지문 등록으로 스마트 뱅킹을”

입력 2016-08-05 09:51 수정 2016-08-05 09:57

국내 전자회사의 홍채 인증 스마트폰에 맞서 NH농협은행이 6일부터 지문 인증 서비스를 선보인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지문만 등록하면 전자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계좌이체 상품가입 대출신청 공과금납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향후 홍체 인식 등 생채 인증 수단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음은 농협은행의 자료 전문.

오는 8월 6일부터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 NH스마트뱅킹 등에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지문 인증만으로 조회, 이체, 금융상품 가입 등 모든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NH금융상품마켓’ 앱에 국내 금융권 최초로 FIDO(Fast IDentity Online)기반 지문 인증 서비스를 탑재, 이를 로그인과 상품 가입에 적용한 바 있다. 지문 인증 서비스를 NH금융상품마켓은 물론, NH스마트뱅킹·NH스피드뱅킹·올원뱅크(출시예정) 등에 확대 적용한 것으로, 지문을 등록하여 계좌이체, 상품 가입, 대출 신청, 공과금 납부 등 대부분의 전자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9월 중 인터넷뱅킹에도 지문 인증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여 인터넷뱅킹 사용 시 지문 인증으로 전자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홍채 인식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등장함에 따라 범용성이 높은 생체 인증 수단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 관계자는 “지문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늘어나고, 공인인증서 등 의무 사용이 폐지되면서 금융회사별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인증 기술 도입이 활발해 지고 있다”며, “‘편리한 보안’으로 안전하지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NH농협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